중금속 포함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무더기 적발

서울시, 정화장치 미설치 금속도금업체 15곳 검찰송치

입력 : 2016-04-26 오전 11:21:29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호흡기질환, 신경장애 등을 일으키는 유해가스를 무단으로 배출해 온 금속도금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금속도금 사업장 43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 사업장 중 15곳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배출한 중금속 유해가스에는 호흡기 질환과 눈병, 신경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구리, 니켈, 크롬 등이 포함됐다. 
 
지난달 시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내 운영 중인 도금공장을 대상으로 잠복과 기획수사 등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환경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43곳을 선정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적발업체들은 인체에 해로운 시안화화합물, 황산가스, 질산가스 등 유해가스를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정화하지 않고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내용은 ▲세정수를 사용하는 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8곳) ▲도금 작업장 내 환풍기를 설치하여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한 경우(5곳) ▲방지시설 이송배관을 탈거한 경우(1곳) ▲작업장 내 창문을 열어놓아 유해가스를 배출한 경우(1곳)였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15곳을 모두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10일 이내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단 과장은 "최근 대기 오염도가 높은 가운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해야 하는 시설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기획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환경오염행위는 시민건강에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중하게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금속도금 사업장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금시설 위에 설치된 환풍기로 유해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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