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경찰 송치 사건 보충 수사만 담당

입력 : 2017-03-27 오전 9:32:1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을 보충하는 수사만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7일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서울 강서갑) 의원은 이날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충적인 수사만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의 권한 남용 또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했다.
 
또 경찰 비리, 대형 경제 사건 수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개시를 인정해 부패 척결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며, 검사가 직접 수사할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금태섭 의원은 "우리나라의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벌의 집행권 등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비슷한 예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막강한 검찰의 권한 독점으로 우리 검찰은 정치적 편향성, 권한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전관예우를 포함한 부정부패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이 무소불위로 행사하고 있는 수사권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에서 직접 수사는 대부분 경찰에 의해 개시·수행되고 검사에 의한 수사는 인정되지 않거나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해지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검찰의 권한 남용 방지는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6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6층 대강당에서 대전·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가정법원, 광주지법·가정법원, 청주·전주·제주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6 국정감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광주고법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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