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매년 반복되던 파행이 올해에도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지난 6일 첫 일정을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일주일째 개점휴업 상태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는 최저임금법 개정 등 정치적 문제도 결부돼 있어 차기 정권이 들어서는 다음달까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회 보이콧은 이달로 9개월째다. 지난해 7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협상장에서 퇴장한 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공익위원은 정원에서 2명 모자란 상태다. 위원회 정원은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다. 박준성 전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중앙노동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다른 공익위원 1명은 사퇴했다. 이 때문에 지난 6일 첫 전원회의에는 11명만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공익위원 임명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위원회 구성이 완료돼도 노동계의 불참이 길어지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의 편향성을 들어 위원회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하고, 공익위원 선출방식 변경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 노동자위원은 “작년에 노동계가 퇴장했던 상황을 복기해보면 의사결정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인 6월29일까지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계에서는 판을 바꾸자고 하는데, 그건 대통령이 선출되면 차분히 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지 올해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기존에도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놓고 논의가 있었지만, 그것도 벌써 10년째”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노동계의 조기 복귀 가능성도 점쳐진다. 논의의 내용이나 방향이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유동적인 데다, 위원회 파행으로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에 그칠 경우 노동계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요구안 수정안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사용자위원 측 수정안이 단독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정부도 장외투쟁보단 위원회 안에서 논의를 통해 요구를 관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위원회가 정상화해도 노동자·사용자 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이견이 커 법정시한 내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도 법정시한을 18일 넘기고 이뤄졌다.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회원들이 지난 2월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