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저축은행 브로커 추가 기소

유상증자 대금 25억 편취…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력 : 2017-05-15 오전 11:00:5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저축은행 브로커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이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폭력조직 출신 김모씨 등과 함께 지난 2010년 3월 씨모텍을 인수한 사채 등의 원금과 이자 상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 매매, 경영권양수도 관련 사항, 증자자금 사용계획, 경영권 변동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한 후 씨모텍의 유상증자를 단행해 285억원 상당의 대금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씨모텍 유상증자 청약 전인 2010년 2월22일 주가가 6650원을 기록한 이후 5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증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자 209회의 고가매수, 27회의 허수매수, 57회의 가장매매 등 시세를 조종하는 수법으로 그해 3월5일에는 씨모텍 주가의 종가를 5150원으로 유지하도록 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김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해 4월6일 기소됐다. 이들은 씨모텍 유상증자가 이뤄진 이후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33회에 걸쳐 법인자금 371억원을 인수 당시 조달한 사채 상환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앞서 이씨 등은 2009년 7월 이른바 '무자본 M&A'를 목적으로 하는 나무이쿼티를 설립하고, 그해 9월 사채 등 300억원으로 무선데이터 모뎀 생산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을 인수했다. 당시 씨모텍 대표이사에는 기업 브로커 김모(2011년 3월26일 사망)씨가, 부사장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모씨가 임명됐다.
 
씨모텍은 기존 보유자금, 유상증자 청약 납입자금 등이 인수 시 조달한 사채 원금과 이자 상환에 사용되는 등 자본잠식으로 대표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결국 2011년 9월 상장 폐지됐다. 그해 12월 이씨 등이 검찰에 고발됐고, 주범인 김씨의 잠적으로 중단됐던 검찰 수사는 지난해 3월22일 김씨가 체포되면서 재개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