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유포' 이유미씨 구속영장 청구(종합)

'문준용씨 의혹 조작'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 2017-06-28 오후 5:32:5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준용씨가 과거 고용정보원 입사 때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27일부터 이틀 동안 이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으며, 이날 이씨의 주거지 등 5곳~6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달 5일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에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녹음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조작해 국민의당에 제공했으며, 이 익명 제보자의 음성은 이씨의 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검찰 소환 직전 당원들에게 "모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만들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지시자로 지목한 '모 위원장'으로 유력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이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27일부터 이날까지 익명 제보자인 것처럼 음성 파일을 녹음한 이씨의 동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관계자를 불러 이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선에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22일부터 의혹 제기 직후인 5월6일까지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가 공모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전 최고위원이 여전히 (조작을) 모르고 있던 것이 맞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공안부장을 주임검사로 하고, 기존 공안부 검사 4명에 1명을 추가해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고, 지난 대선과 관련된 사건이어서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국민의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수사팀을 구성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실이 지난 27일 공개한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허위로 제보한 이유미 씨가 조작해 당에 제보했다는 SNS 대화 내용.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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