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조작'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구속영장 청구(종합)

당원 이유미씨 동생도 포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 2017-07-09 오후 12:03:3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이 전 최고위원과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 동생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로부터 준용씨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입사 의혹과 관련된 음성과 사진 파일 등을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에게 전달해 해당 내용이 폭로되도록 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동생은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인 것처럼 특혜 입사 의혹을 제보하는 내용의 음성 파일을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이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7일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독자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이 전 최고위원은 이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익명 제보자인 것처럼 음성 파일을 녹음한 이씨의 동생도 지난달 27일과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남부지법은 같은 달 29일 진행된 영장심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후 이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오는 16일까지 연장했으며, 이르면 이번주 이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던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이번주 다시 불러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당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일 나흘 전인 지난 5월5일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에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의 음성 파일을 입수했다면서 이 과정에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달 6일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 등 3명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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