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누리카드' 혜택 커졌네

1인 지원금액 7만원으로 상향…청소년은 스포츠강좌권과 중복 이용 가능

입력 : 2018-01-28 오후 2:58:44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서민들의 문화생활 폭을 넓혀주는 '문화누리카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서울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등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 올랐다. 또 세대당 1개의 카드로 총 15명(105만원)까지 합산이 가능해 문화누리카드로 더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수혜가 가능해 문화·체육을 접할 수 있는 혜택이 더 커졌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기초·차상위계층 등 유·청소년(5~18세)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로 월 최대 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가 발급기간 2~11월 내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27만명까지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발급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주민센터에 신청한 카드는 발급 후 2시간 후 바로 사용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농협지점에서 수령하거나 15일 뒤에 집에서 받을 수 있다.
 
기존 발급받았던 카드를 소지한 대상자는 지원금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시 기존 카드를 지참하면 간편하다.
 
이렇게 발급된 문화누리카드는 영화, 공연, 전시,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관람,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운동용품, 도서 및 음반 구입, 숙박, 여행,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사진관 등 문화예술·관광 및 스포츠 활동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 문화누리카드 소지자에 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 받아 운영하는 ‘나눔티켓을 통해 공연이나 전시 등을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다.
 
지원금 이용은 연말까지로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여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환수되니 이용기간 내에 잔여금액 없이 모두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서점, 영화관, 체육시설 등 가맹점 4130여곳에다가 서울시 관광분야 유관기관, 문화예술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가맹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강지현 서울시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에서 소외된 시민들이 더 많은 문화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시민들이 책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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