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100억대 입찰담합 과징금 소송 패소

법원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해당"

입력 : 2018-06-12 오후 2:37:48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4개 공구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두산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해 100억대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은 두산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찰 공동행위로 경쟁이 감소해 낙찰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관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했다”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로 위반행위 내용이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합의에 따라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업체는 사전에 입찰금액을 담합한 평균입찰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1단계 심사에서 부당하게 탈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1단계 심사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2단계 심사에서도 더는 공정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판시했다.
 
두산중공업은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KCC건설과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4개 공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당시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돼 입찰이 진행됐는데 이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4개 공구에서 각 1개 씩 낙찰 받기로 합의했다. 4개사 중 들러리 역할을 맡은 3개사가 합의한 낮은 금액으로 투찰해 평균투찰금액 및 그에 따라 연동되는 저가투찰판정기준을 낮추면, 낙찰 예정사가 저가투찰판정기준보다 약간 낮은 금액을 써서 제출해 낙찰되는 방법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합의를 공정거래법 19조 1항 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4개사에 총 701억 9000만원의 과징금 납부를 지난 2017년 명령했다. 이중 두산중공업은 161억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감면 신청을 통해 100억6300만원으로 감경됐다. 그러나 두산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냈다. 현대건설 역시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해 사건이 계류 중이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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