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기준 강화시 규제 대상기업 2.8배 증가

중흥건설 55곳으로 최다…효성, 28개사 급증

입력 : 2018-08-01 오전 11:38:13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정부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려는 가운데,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규제 대상 기업 수가 기존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CEO스코어
 
CEO스코어가 1일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0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 기준으로는 총 1929개사 중 226곳이 규제 대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 20%)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강화 방안을 적용할 경우 규제 대상 계열사는 623곳으로, 지금보다 2.8배 늘어난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익 편취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통일하고, 이들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그룹별로는 중흥건설이 55개사로 최다다. 중흥건설은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계열사가 35곳, 이들 계열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20개에 이른다. 이어 효성(47개), GS(32개), 호반건설(31개), 유진(29개) 등의 순이다. 기준 강화시 규제 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효성이다. 기존 19개에서 47개로, 단숨에 28개사가 증가한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를 넘지만 30%에 미달해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상장사 28곳도 추가된다.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HDC아이콘트롤스, 태영건설 등이다. 이외에 삼성생명, ㈜한화, 신세계, 이마트, 한진칼, ㈜LS, 영풍, OCI, 하림지주, 태광산업, 한라홀딩스,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넷마블, 하이트진로홀딩스 등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거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주요 기업들도 대거 포함된다.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이 총수 일가 지분율 20.8%로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삼성생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 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생보부동산신탁 등 6개사도 추가로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강화해도 대상 기업이 한 곳도 없는 그룹은 한국투자금융과 한솔이다. 기준 강화로 규제 대상 계열사가 새로 생기게 된 그룹은 금호석유화학(7곳), 한라(5곳), 동국제강(2곳) 등이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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