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신규 상장사 사상 최대 전망…K-바이오 생존전략은

"바이오 특화 기술특례 상장제도 활용해야…코넥스 입성 통한 이전 상장도 방법"

입력 : 2018-09-13 오후 4:17:51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올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기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유망 바이오기업들의 경우 꼼꼼한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기술특례 상장제도' 활용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13일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은 서울 마포구 한국임상시험사업본부 대강당에서 '글로벌 사업개발 포럼'을 열고 기술특례상장을 중심으로 국내 바이오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전략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주제 발표는 주현주 한국거래소 상장유치실 과장이 맡았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당장의 수익성은 크지 않지만, 성장성을 가진 회사가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재무제표상 적자가 있어도 회사가 보유한 기술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면 상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2015년에는 기회 확대를 위해 기술특례 상장제도의 규제를 완화(기술평가기관 선정 및 통보기간 단축, 평가 수수료 인하 등)하기도 했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특히 바이오기업과 연관이 깊다. 제도 탄생이 바이오기업 상장을 위한 별도 기준 마련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상장사인 크리스탈지노믹스와 바이로메드, 바이오니아 등이 해당 기준을 적용받아 상장에 성공했으며, 당시 기준이 발전돼 최근의 제도로 자리잡았다. 
 
때문에 기술특례 상장제도의 수혜 기업 역시 바이오사들이 주를 이룬다. 2005년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상장한 52개 기업 가운데 바이오기업은 44개로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초창기 대비 업종 다양화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중심축은 여전히 바이오기업이다. 
 
신약 개발 완료시엔 폭발적 시장가치가 책정되지만, 완료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과 수백억원의 자금이 요구되는 바이오업종 특성이 맞물린 결과다. 바이오 기업 입장에선 기술특례 상장시 대규모 자금조달과 기업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제고, 인재확보 등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처럼 기술특례제도가 유망 바이오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도울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거래소의 조언이다. 주현주 과장은 "기술력을 가늠하는 기술평가심사를 통과하고도 상장에 성공하지 못한 기업들의 경우 기업의 투명성 부분이 문제가 된 곳이 대부분"이라며 "투명성을 포함한 질적 심사요건이 거래소에서 상장 심사 시 가장 공들이고 있는 부분인 만큼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이런 부분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 시장에서 바이오기업들이 주목받음에 따라 비상장 기업이라고 해도 세력이 붙는 사례가 늘고있는 만큼 상장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투명성을 비롯한 경영안전성에 신경 써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기술평가에서 합격점을 얻었다 해도 기술의 사업성이 부족하면 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기업들이 처음부터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코넥스 상장을 통해 기업가치를 키우고 이전상장하는 방안도 소개됐다. 코넥스 상장의 경우 상장외형 요건이 폐지돼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적정'과 지정자문인의 의견만 있으면 가능한 데다, 자금 조달 규모 역시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주 과장은 "코넥스가 코스닥만큼 활성화 돼있진 않지만 바이오기업들에 한해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인 데다 코넥스 상장기업으로 가치를 인정받으면 신속이전상장제도 등을 통해 수월하게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이 가능한 만큼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과 한국임상시험사업본부는 제약산업 사업개발 전문가 및 임상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관련 포럼을 개최해왔다. 이번 포럼은 10회째다. 
 
주현주 한국거래소 상장유치실 과장이 13일 서울 마포구 한국임상시험사업본부에서 열린 포럼에서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상장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정기종 기자.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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