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형로펌, 소송상대 잘못 적었다가 '망신'

외국기업 사건 대리하다가 각하…재판부 "소송대상도 아니다"

입력 : 2018-11-23 오후 5:55:42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내 3대 대형로펌 중 한 곳이 소장에 소송 상대방을 잘못 적는 초보적 실수로 중요한 소송에서 각하당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굴지의 글로벌 그룹 A사를 대리하고 있는 B로펌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9일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 내용을 판단하기 전에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각하 이유는 B로펌이 소장에 피고를 공정위가 아닌 공정거래위원장을 적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행정소송에서는 처분 주체를 위원회 자체로 보기 때문에 공정위원장이 아닌 공정위를 소송 상대방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행정소송법 13조에도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행정사건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차이는 명확하기 때문에, 재판부도 재판할 때 반드시 검토하는 요건"이라며 "행정소송을 많이 다뤄보지 않은 실무자들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송무을 많이 다루고 있는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다른 곳도 아닌 대형로펌이 원고 대리를 하며 피고를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원고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B로펌이 소송대상 아닌 권리를 주장한 것도 각하이유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공정위가 행한 '사실상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 등은 행정소송인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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