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의 부실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기존 업체들은 내년 1월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까지 증액해야 한다. 전국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상조업체는 지난 2015년 12곳에서 올해 50곳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대다수의 부실 업체는 여전히 자본금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전체 상조업체 146곳 중 96곳(66%)에 이른다.
각 시·도는 법정 기한 내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를 직권말소할 예정이다.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는 상조업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에 1개월 전까지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폐업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50%인 법정 피해보상금조차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자본금 미충족 업체 96곳 중 올해 상반기 직권조사를 했거나 폐업 및 등록취소 예정인 업체를 제외한 63곳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개별 업체의 자본금 증액 진행 상황 이외에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증자가 어려운 업체는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유도한다.
홍 과장은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을 권고하고, 응하지 않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통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상조분야는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2개 공제조합이 있다. 홍정석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은 “상조공제조합 조사는 상조업체 폐업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를 점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들 2곳은 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업체 자본금 현황은 공정위 홈페이지나 공제조합, 은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현재 공정위는 대형 상조업체와 함께 폐업한 업체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