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7157명 공개…전두환·최유정 명단에 올라

국세청 '2018 체납자 명단' 공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조치 예정

입력 : 2018-12-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715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개인으로는 250억원을 내지 않은 정평룡 전 (주)정주산업통상 대표이며, 법인은 화성금속 주식회사가 299억원을 미납했다. 전체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5일 2018년 고액·상습 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형사고발과 출국규제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 7158명(개인 5021명, 법인 2136개)은 지난 3월 공개예정자 사전 안내 후 6개월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최종적으로 11월에 확정된 명단이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고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되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등이다.
 
국세청의 5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포함된 한 체납자의 금고에서 발견된 재산들. 해당 체납자는 사위 명의의 대여금고에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다 이번 국세청 적발에서 단속됐다. /제공=국세청
 
국세청은 특히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1만3233명을 출국금지 요청을 법무부에 요청했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06명은 체납처분 면탈법으로 형사고발하고, 재산추적 전담부서를 가동해 밀린 세금을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명단 공개자(개인)의 주소지 분포는 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60.4%를 차지했고, 연령대는 40~50대가 62.1%로 많았다. 명단 공개자(법인)의 주소지 분포 역시 수도권이 60.8%로 압도적이었고, 체납액 규모는 2억원에서 5억원 구간이 60.7%를 차지했다.
 
개인의 경우 정평룡(42) 전 (주)정주산업통상 대표가 부가가치세 250억원을 내지 않아 개입 체납자 중 1위를 차지했고, 고사례(80)씨가 양도소득세 181억원, 정효현(68)씨가 양도소득세 149억원의 순이었다.
 
법인은 화성금속 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 299억원을 내지 않아 1위였고, (주)에스엔디네트웍스가 부가가치세 274억원을 내지 않았다. (주)정주산업통상이 18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했는데 전 대표인 정평룡씨가 개인 1위에 오르고 법인이 3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번 명단에 새로 올랐다. 전 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31억원을 체납한 것이 사유다. '정운호 게이트' 연루자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68억7300만원을 내지 않아 역시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체납자와 체납법인은 국세청 누리집과 각 지방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단 공개는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 때까지 이뤄진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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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