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1차 심의, 디지털버스광고 등 4개 안건 통과

입력 : 2019-02-11 오후 2:11:3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포함해 디지털 버스광고 등 4개 안건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심의회를 개최하고 이들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는 규제 샌드박스를 국내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첫 사례로 지난달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도심인 알마광장에서 가스 업체 에어 리퀴드가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를 방문해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기차 '투싼'을 운전하고 있는 택시기사의 충전 시연을 바라보고 있다. 제공=청와대
 
규제 샌드박스는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임시적으로 실증실험이나 시장 출시를 허가하는 제도다. 
 
그동안 정부는 법과 제도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산업혁신이 지체될 수 있다고 인식해왔다. 지난해 3월에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서 발의됐고, 이 중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시행 첫날 총 19건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가 향후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책상 속 혁신을 꺼내 혁신적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시장 출시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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