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개선

특별휴가 부여 기준 구체화 등…성실한 근무 유도

입력 : 2019-05-20 오후 3:26:39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올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복무환경 개선에 속도를 낸다. 도는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다 나은 사회 서비스 및 행정업무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간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일부 기관에서만 연말 소극적으로 시행하거나, 각 기관별로 제각기 운영 중이던 특별휴가 관련 세부 규정을 새로 정립했다. 새로 마련된 규정은 △특별휴가 대상과 요건 △공정심사를 위한 특별휴가 심사위 구성 △휴가일수 적용 등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근무성적이 우수해 모범이 된 경우 부서 배치 3개월 후에 특별휴가를 시행하고,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았을 때는 훈격에 따라 3~5일 이내로 특별휴가를 주기로 정리했다.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은 시설장 추천으로 연 10일 이내에서 특별휴가를 시행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는 이 같은 기준을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인 도청 각 부서 및 시·군,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월 실시한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도에 따르면 실제 도청 북부청사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 A씨는 불편한 신체조건과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지각과 결근이 잦아지자 담당 부서에서 복무관리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복무 관리 담당자들은 A씨의 신체조건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파악해 질병 치료를 위한 분할복무를 승인받았고, 그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고려해 근무시간 외에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를 검토하는 등 소통했다.
 
도는 아울러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도청에서 사용하는 행정포털시스템 ID를 발급, 실시간으로 각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사회복무요원 관련 정책 안내 및 월급명세서 공유, 제복 신청 등에 대한 소통도 추진한다. 행정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출결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적 복무관리와 월급 지급 등 행정 간소화도 현실화했다.
 
경기도가 올해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개선에 속도를 낸다. 사진은 병역 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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