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사개특위 내달 종료…'패트' 차질 우려

한국·바른, 특위 기간 연장 반대…안건조정위 구성 등 난항 전망

입력 : 2019-05-2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패스트트랙 추진 일정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들 특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원내교섭단체인 여야 3당 간 합의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섭단체 3당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만 특위 연장에 긍정적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반대 중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한국당, 바른당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회 정상화는 물론 특위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야 3당 가운데 2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면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다음달 30일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로 이관된다. 국회에 따르면 정개특위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특위 종료 이후 행정안전위원회로, 사개특위에 오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각각 회부된다.
 
상임위로 패스트트랙 법안이 이관되면 패스트트랙 일정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의 숙려기간을 갖게 되는데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이 기간을 90일로 단축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일 경우 안건조정위 구성 요건을 갖추더라도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법사위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반대했던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 관계자는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1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해도 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어느 정도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표결까지 270일이 걸린다.
 
아울러 특위에서 상임위로 안건이 넘어갈 경우 위원 구성 면에서도 한국당이 유리해진다. 정치권에서는 특위가 아닌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논의될 경우 보수진영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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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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