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 지하역사 대합실 공기질 개선 991억원 투입

환경부·국토부, 건축물 미세먼지 공동 대응방안 마련

입력 : 2019-07-01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원을 투입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강화하는 등 건축물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힘쓴다는 방침이다. 
 
서울 곳곳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5월 13일 서울 중구 시청역 내부에서 한 시민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에 따라 시설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아 기계환기설비가 필수적인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대해 환기설비 신규 설치 및 노후 환기설비 교체를 위한 중점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전국 52개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약 991억 원(본예산 40억원, 정부 추경안 951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한 환기설비 설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오늘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해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천제곱미터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제곱미터 이상), 영화관(300제곱미터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강화한다.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강화)한다.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강화)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새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미세먼지 기준의 시행에 대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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