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가능…과기정통부, 보편적 서비스 지정

KT로 신청 가능…100Mbps 속도로 제공

입력 : 2020-01-05 오후 12:00:00
자료/과기정통부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올해 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면서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했다. 정부는 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2016년부터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 해외사례와 시장 상황 등을 조사했다. 2017년 국정과제로 선정, 연구반을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번에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를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와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게 됐지만 지정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로 제공한다. 
 
한국은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OECD 국가 1위이지만 여전히 약 88만개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현재 어떠한 사업자로부터도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면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콜센터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해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다. 가능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을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초고속인터넷을 기본적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며 "데이터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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