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 대표, 구속적부심 청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지난달 31일 구속…내일 심사

입력 : 2020-02-11 오후 8:28:1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으로 구속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구속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우석 대표는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석방하는 제도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사기 상장 의혹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24일 이 대표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달 28일 "피의자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 내용, 범죄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와 관여 여부, 위법 사항 인식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 근무 회사와 해외업체의 관련 법적 분쟁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한 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 대표는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가 보조금 80억원 상당을 받아낸 과정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법원은 그달 31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된다"며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 조작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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