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개학연기 근무로 생활고 해결하라"

4일 서울교육청서 긴급 기자회견…인건비 총액 변경없이 해결하려는 교육당국

입력 : 2020-03-04 오후 4:35:5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개학연기가 길어지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자신들에게 출근 의무가 없는 현실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은 인건비 총액을 변경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 지역 노동조합들의 연합체인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건물 앞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교비정규직 복무차별 규탄! 노동자 안전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다수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2월에 이어 임금 한 푼 없는 3월을 맞고 있다"며 "3월 휴업엔 방학 중 비근무 직종도 동일한 복무를 적용해 출근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들의 미출근 지시와 무급 처리는 부당한 차별"이라며 "단체협약을 위반한 위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근거로 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1학기가 3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명시돼있다. 3월1일부터는 방학이 아니라 학기가 시작된 것이고 학생 등교와 수업만 정지된 상태라, 교직원들에게 출근 의무가 있고 자신들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학교 비정규직들이 들고 일어난 배경에는 생활고가 있다. 비정규직 중 상시근무자가 아니라 원래 방학에 쉬는 노동자들은 이번 달 3주에 달하는 개학연기로 인해 서울 기준 141만원에 달하는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방학 기간인 1·2월에 3년차 노동자가 월 60만원 밖에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개학연기가 1주였을 때는 여름방학에 보충 수업을 하면서 보전하기로 했으나, 기간이 더 길어지자 이같은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지게 됐다는 평이다.
 
서울시교육청 청원 사이트에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휴업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해달라는 청원이 지난달 27일 올라와 이날 오후 3시14분 현재 4966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서울의 방학 중 비근무자는 1만300명에 달한다.
 
교육 당국은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인건비 총액이 정해진 상황에서, 개학연기 기간에도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지난 3일에 모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자 5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주 논의를 매듭지을 입장이다. 8월의 월급이나 정기 상여금을 이번달로 당기는 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유치원 방과후 교실 안전대책과 개학연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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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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