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검사"

1000여명 입국 예정, '음성'도 14일 격리조치

입력 : 2020-03-21 오후 12:26:1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22일부터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시행 당일에는 약 1000여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국내 재유입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행 첫날인 22일에는 항공편으로 총 8512명이 입국할 예정이며 이 중 유럽발 여객항공편 3편으로 1000여명이 입국한다.
 
유럽발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방안. 표/중앙사고수습본부
 
모든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 발열확인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 무증상자로 구분된다. 이후 검역소와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우선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는다. 정부는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검사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기존의 격리시설 외에 72실 규모의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해 총 189개실을 운영한다.
 
무증상자 입국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절차에 따른다. 정부는 합동지원단을 구성해 약 1000실 이상의 임시 생활시설 7개소를 지정해 운영에 들어간다. 무증상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한층 강화된 사후관리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내국인 및 국내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4일간 자가격리자로 관리돼 전담 공무원이 1일 2회 모니터링한다.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하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 전역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파리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외국인 승객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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