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용·자격시험 지침…책상 최소 1.5m 간격둬야

간격 미확보 시 운동장 등 야외 시험 실시

입력 : 2020-04-20 오후 12:09:3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할 채용·자격시험이 철저한 방역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별도 지침을 마련했다.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 시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면 주최 기관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사전 준비사항으로는 시험장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책임을 부여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 소방서,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시험관리자 및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증상을 확인하고, 감염 예방수칙 교육과 유사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험 당일에는 출입구를 단일화해 출입 가능 시간을 늘려 응시자가 한 번에 입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출입 시에도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을 통해 유증상자를 관리하고 별도의 대기실과 시험실을 운영한다.
 
응시자 사이 좌석 간격은 최소 1.5m 이상, 가급적 좌우앞뒤로 2m를 확보하도록 안내했다. 간격 유지가 어려우면 운동장 등 야외에서 실시하고, 시험시간 도중 점심시간이 있다면 응시자들이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 등을 준비하도록 사전 고지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 퇴실 시에는 한 번에 많은 응시자가 몰리지 않도록 분산 조치하고, 시험장은 전문업체를 통한 사후 소독을 실시한다. 특히 시험에 참여한 시험 감독관 및 운영요원, 응시자은 시험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김 조정관은 "시험 주최 기관과 응시자분들께서는 코로나19 예방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을 시행할 경우 사전·사후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7일 오전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운동장에서 의무경찰(407기) 선발시험에 지원한 100여 명이 전후·좌우로 2m 이상 떨어진 채 적성검사에 응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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