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항공사에 기간산업안정기금 긴급 유동성 지원

기재부,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업종별 맞춤형 대책

입력 : 2020-04-23 오전 8:03:15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형항공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한다.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세제지원 등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에 여객기가 주기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주력산업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대형항공사(FSC)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정부는 국가보증 기금채권 40조원을 발행해 산업은행에 설치하고 민간자금을 추가로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기금설치 전 긴급자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선지원한다. 
 
저비용항공사(LCC)는 지난 2월 발표한 3000억원 내외의 긴급 유동성을 조속히 집행하되,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 검토한다.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3~8월분에 대한  납부도 내년 2월까지 납부를 유예한다. 정류료, 착륙료, 계류장 사용료에 대한 감면도 추진한다.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을 고려해 항공기 재산세율을 기존 0.3%에서 0.25%로 한시 인하하고 징수유예를 추진한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 공공부문 구매 확대와 친환경차 지원을 통해 4~5월 중 수출 급감에 따른 수요 공백 보완한다.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차량을 올해 안에 8700여대 조기구매하고, 계약시 최대 70%까지 선금을 지급한다. 
 
친환경차는 구매보조금 중 전기화물차 비중을 올해 전기차 지원물량 7만3000대 중 5500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자동차 업계에 대한 관세·재고비축 관련 기업 부담을 줄인다.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부품을 확대하고, 부품 수입과 관련된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납기를 연장하고 오는 9월까지 징수 유예한다.  
 
자동차 재고의 경우 수입부품의 주요 보세구역(인천, 김해, 부산 등 공항·항만) 내 장기보관 허용한다. 보관 기간은 현행 2∼3개월에서 1년 범위 내에서 필요시까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 이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동향과 유동성 등 산업별 경영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신속 대응이 필요한 주력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력 하에 추가 지원방안 신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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