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난지원금 100% 수용키로…추가재원 국채발행

자발적 미신청·기부자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입력 : 2020-04-23 오후 7:19:28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데 대해 공식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요되는 추가재원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국민에게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등 기초자치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100% 지급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및 조속 처리요청'과 관련해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당정청 협의, 비상경제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는 2차 추경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최근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께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
 
이에 기재부는 국민들이 마련하는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위 대안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 하기로 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 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추가 재원 소요에 대해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키로 했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하는 국민에게는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 )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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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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