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혐의' 종근당 장남 불구속기소

성관계 영상 유포 등 혐의로도 수사 중

입력 : 2020-05-06 오후 6:19:5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안동완)는 지난달 28일 이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에 배당됐다.
 
이씨는 지난 2월22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씨는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 영상을 찍은 후 해당 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지난달 1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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