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검사장 임용 시 형사·공판부 5분 3 이상" 권고

형사부 전문 검사·권역검사제 도입 방안 등도 제시

입력 : 2020-05-18 오후 4:21:4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사장 이상 승진 대상자가 특수·공안 중심이던 것을 일정 비율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로 채우는 방안이 권고됐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8일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검사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해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검사 인사제도를 개혁하도록 하는 제18차 권고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개혁위는 특수·공안·기획 분야 검사가 승진과 전문화를 독점하는 것을 해소하도록 했다. 전담 배치 과정에서 검사 줄 세우기 문제를 해결하고 형사·공판부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검사가 형사·공판부 관리자를 맡도록 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의 형사·공판부장과 대검 형사부·공판송무부 과장은 형사·공판부에서 재직 기간의 최소한 3분의 2 이상 형사 사건을 처리한 경력을 보직 요건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주로 형사·공판부를 감독하는 지검·지청 1차장검사도 형사·공판부장 보임 요건을 갖춘 검사를 임용하도록 했다.
 
또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기관장인 검사장과 지청장은 전체 검찰 내 분야별 검사 비중을 반영해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를 5분의 3 이상 임용하도록 권고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 전문부서의 관리자는 해당 전담에 대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것을 요건으로 임용하는 등 전문 분야 관리자의 경력 요건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들 방안은 차기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검사들이 여성·아동범죄, 소년범죄, 보이스피싱범죄 등 형사부 전담을 지속해서 담당하면서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형사부 전문 검사 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권고했다. 소년, 지적재산권, 조세, 식품의약범죄 등 전문전담부서를 추가로 신설해 전담 범죄만 처리하도록 하고, 필수 전담 기간(2년 이상)을 설정하도록 했다. 형사부가 담당하는 민생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검의 형사부에 여성폭력범죄대응과, 소년범죄대응과 등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혁위는 검사 전보인사를 최소화하고, 권역검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보인사를 검사 통제 수단으로 삼지 못 하도록 하거나 검찰인사위원회가 전보인사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의해 자의적 인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일·가정 양립과 검사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평생검사제 정착, 형사부 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검사 전보인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서울·수도권 소재 지검 근무 희망 검사는 희망자가 부족한 지방 소재 검찰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지방 근무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되 지방 소재 검찰청 필수보직 기간을 평검사는 3년~4년, 부장검사는 보임 직후 2년 등으로 상향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서울·수도권 소재 검찰청에서도 비경합검찰청은 연장근무를 허용하는 등 전보인사를 최소화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국 검찰청을 근접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권역으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검사는 동일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되 인력수급상 필요하면 일정 권역 내 전보인사를 하는 권역검사제 도입도 권고됐다. 신규 검사는 해당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을 위주로 권역별로 임용해 지역균형 발전과 평생검사제 여건을 구축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월 1회 등 방식으로 정례화해 견제 기능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검사 신규 임용, 검사장 보직에 대해서는 구체적 임용안을 실질적으로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사 2명 이상을 추가해 위원의 과반을 법무부와 검찰로부터 독립된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검사위원도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보직별 대표 4명(평검사 남·여 각 1명 포함)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복무평정 제도가 검사 서열화와 통제의 도구로 오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정주기를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권고됐다. 또 평정단계를 '우수-보통-미흡'의 3단계로 축소하고, 평정단계별 의무비율을 폐지하도록 했다. 복무평정 제도가 투명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제도와 같이 모든 평정 대상 검사에게 복무평정 결과 전체를 고지하고, 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검사 인사제도 개혁을 통해 검사가 기수와 관계없이 관리자 또는 전문가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수평적인 구조로 재구성됨으로써 검사가 조직 내·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검사가 임용부터 정년까지 일정 권역의 검찰청에서 일정 분야의 업무를 지속하면서 전문성을 갖춰 질 높고 공정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 검찰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민주적 통제를 하도록 하되 검찰인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기구로 거듭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도록 해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검찰의 자원과 역량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투입되게 해 검찰 조직 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성폭력, 소년범죄 등 분야에 대한 검찰의 대응 능력이 강화돼 국민 삶의 질을 고양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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