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입주민은 갑" 아파트 경비원 대상 갑질, 대응 방안은(영상)

고객으로 인한 산재 인과관계 입증 등 어려움…근로기준법 대응·대처 내용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어겨도 사업주 처벌 미비…현장에서 법률 적용 지켜봐야

입력 : 2020-05-2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갑질 등에 시달리다 숨진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 제·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합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의 김종진 노무사와 함께 이번 상황에 대해 살펴봅니다.
 
-현재 경비 노동자들 실태는?
 
-사회에서 이런 갑질, 대상은?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에 산재 대상이 되는지?
 
-근로기준법상 이런 일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한 아파트 경비원 사건이 불러온 사회적 공분과 이에 대한 상황,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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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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