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정부, 재건축부담금 본격 징수한다…"강남 1인당 최고 7억 부담"

귀속비율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20%

입력 : 2020-06-17 오전 10:15:31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본격적인 징수에 들어간다.
 
특히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은 강남 5개 단지의 경우 평균 4억4000만원~5억2000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 부담금액은 2억1000만원, 최고는 7억1000만원 규모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한남연립(17억원), 두산연립(4억원) 등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재건축부담금을 본격적으로 징수한다. 
 
앞서 정부는 62개 조합(37개 지자체)에 약 2533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바 있다.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은 강남 5개 단지의 경우 평균 4억4000만원~5억2000만원이다. 최저 부담금액이 2억1000만원에서 최고 7억1000만원 규모다.
 
강북 1개단지는 1000만원~1억3000만원, 수도권(경기) 2개 단지는 60만원~4억4000만원 등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담금 산정기준 논란도 해소한다. 이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와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한다.
 
이에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을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20%로 조정한다. 적용시기는 올해 말 법률 개정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2018년 1월 28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모습.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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