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 상장사 전 대표 2명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

입력 : 2020-07-03 오후 4:45:2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받아 업체를 운영하던 중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 대표이사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대표 강모씨와 진모씨에 대해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라임펀드 자금을 지원받은 A사 등 3곳이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국외 업체들과 함께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강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수입차를 제공하고,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 전 라임펀드가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라임자산운용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을 차량에 싣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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