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예스24 등 전자책 환불불가에 제동…"7일 안에 취소 '전액환불'"

공정위,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교보문고·예스이십사·리디·밀리의서재 자진시정키로
서비스 변경 사전 통지 의무화…개정 약관 9월 시행

입력 : 2020-08-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책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아도 환불 거부한 교보문고·예스24(Yes24) 등 전자책(e-book) 플랫폼 업체의 약관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전자책을 보지 않고 7일 내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을, 7일 후 해지 때에는 결제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교보문고·예스24(Yes24)·리디·밀리의서재 등 국내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임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조항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제한에 따른 환불 불가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자책 콘텐츠를 보지 않고 7일 내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7일 후 해지 때에는 결제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네이버페이, 문화누리카드, 도서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문화상품권 및 해외결제수단(페이팔, 해외발행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도 환불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결제수단의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해왔다.
 
아울러 환불 때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 환불금액을 예치금이나 사이버캐시로 지급할 경우에도 사전 고지하는 등 이용자가 선택토록 했다.
 
적립금을 부정취득한 증거가 있을 경우 관련 적립금을 삭제하거나 회원자격을 제한하던 규정도 손질했다. 회원을 제한하기 전 미리 통지하고 이의신청·소명기회를 제공토록 한 것이다.
 
제공 중이던 전자책 콘텐츠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던 조항도 합리적인 사유를 고지하도록 했다. 콘텐츠 변경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경우에는 개별 동의를 받아야한다.
 
공정위가 교보문고·예스24·리디·밀리의서재 등 국내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코엑스 내 대형서점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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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