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계약서 부실 처리 '갑질'…오뚜기·LG U+ 등 7개사 과태료

7개사 계약서 미·지연교부 불법행위 적발
공정위, 위법행위 대상 과태료 5575만원 부과
오뚜기 1000만원·LG유플러스 875만원 등

입력 : 2020-08-18 오후 5:00:21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오뚜기(007310), LG유플러스(032640), KT(030200)를 포함한 7개사가 대리점에 거래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고 거래를 해오다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일부 기업은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대리점거래 표준계약서를 여전히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리점 본사의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약서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확인된 7개사에 과태료 총 557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오뚜기, LG유플러스, KT, K2 코리아, SPC삼립(005610), CJ제일제당(097950), 남양유업(003920) 등이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7개사는 서면계약서를 대리점에 제공하지 않거나 늦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면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곳도 적발됐다. 이는 대리점거래 시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계약서 작성·보관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대리점법에 따르면 공급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에 제공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급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과태료는 오뚜기가 1000만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고, LG유플러스와 KT가 각 87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K2코리아는 800만원, SPC삼립과 CJ제일제당은 각 700만원, 남양유업은 625만원을 부과받았다.
 
주요 법위반 행위 유형을 보면 계약이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새로 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비전속대리점이나 백화점·아웃렛 매장에서 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중간관리자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은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공정위 실태점검 결과 SKT와 KT, 형지는 여전히 공정위가 도입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J제일제당은 전면 사용 중이며, 남양유업·빙그레(005180)·오뚜기·SPC·데상트·K2·LGU+등  7개사는 부분 반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오뚜기, 엘지유플러스(LG U+), 케이티(KT)를 포함한 7개사가 대리점에 거래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고 거래를 해오다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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