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정에도 특별돌봄 지원금 지급

서울교육청, 17억4천만원 들여…초등 20만·중등 15만

입력 : 2020-10-12 오후 4:10:4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인과 똑같이 특별돌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3일부터 관내 서울 외국인 초등학생 및 중학생 5100명과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학교 및 미인가 대안학교 등 초·중 학령기 4240명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5만원으로 추산 소요 예산은 17억4000만원이다.
 
지급 일정을 보면 외국 국적 재학생은 23일, 학교 밖 아동은 19~23일까지 신청 접수 기간을 거쳐 30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재학생의 경우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 또는 CMS 계좌를 이용하고, 별도 계좌 필요시 양육자의 신청 서류를 통한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기한 내에 제출하고 검토 후 신청계좌로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학생 국적 차별을 타파하기 위해 자체 재원으로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교육청의 자체 지급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따라서 교육부의 지침 변경을 요청해 시행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대상을 학교 밖 외국 국적 학습자까지 확대한만큼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 이주아동지원 민간기관 등에 홍보한다. 시교육청 보건진흥원에 접수 창구를 마련해 영어, 중국어 등 이중언어강사들을 활용해 접수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제라도 근거를 마련해 외국 국적 학생 및 외국 국적 학교 밖 청소년에게까지 차별 없는 양육비 지급이 실현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이동이 제한되는 감염병 재난 국면에서야말로 속지주의에 따르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고, 세계아동인권선언문에 따라 학교 밖 외국 국적 아동에게까지 기회를 연 것은 진정한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이며 한국 교육 개방성을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3일부터 관내 서울 외국인 초등학생 및 중학생 등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외국인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금 신청을 받는 보건진흥원의 지난 7일 전경.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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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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