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소득 생활지원금, 대상 1만명 추가

부양의무 폐지 및 소득 감소로 기초수급·차상위 등 증가

입력 : 2021-04-05 오후 4:42:08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와 자치구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원금을 1만 명을 더 추가해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5일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서울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의 추가 소요 예산은 10억원으로 결정했다. 기존 예산 483억원과 합치면 총 예산은 493억원이다.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는 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1만명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생활지원금은 희망자가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기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정도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자치구가 판별해 대상자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 노인과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데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이어지면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급여 신청 추가분 1만5000명 중 1만명 정도가 생활지원금 대상자가 된다는 게 서울시 예측이다.
 
이번 1만명 추가가 더 특기할만한 점은 서울시가 지난달 이미 2만명이 넘는 '오차범위'를 감안해 비용을 편성했는데도 이번에 인원을 추가해야 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기준 생활지원금에 해당하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45만8909명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기초수급자 37만5117명 △국가 기초수급에서 제외됐지만 경제 사정이 어려운 서울형 기초수급자 2274명 △차상위계층 6만6141명 △한부모가족 1만5377명이다. 서울형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중에서 다른 급여를 중복 수급하는 사람은 생활지원금 통계에서 원천 제외된 상태다.
 
그러다가 자치구들이 행정 처리의 시차를 감안해 대상 인원을 더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면서 서울시가 지난달 선정 방침을 소폭 수정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생활지원금 지원기준일인 지난달 26일 이전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고도, 자치구의 결정 시간이 늘어져 생활지원금을 못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에 서울시는 2월 통계에 5%인 2만2946명을 더해 지급 인원 48만1855명을 도출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1만명이 더해지면 총 인원은 49만1855명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통 급여 수급자가 한 달에 3000명 늘어나는데 이번에는 속도가 빨라진 것"이라며 "늦어도 오는 6월까지는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대상자 파악되는데도 안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라 재난관리기금을 더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미 대상자가 추가될 것으로 파악해 당초보다 구비 매칭 예산을 더 잡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시-자치구 협력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설명회'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신태현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