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통과

정진철 시의원 "안정된 시내버스 역할 수행 기대"

입력 : 2021-07-02 오후 7:18:28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17년 동안 시행방침과 협약으로만 근거해 운영돼 왔던 시내버스가 이제는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정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제정안은 △준공영제의 정의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및 수입금 공동관리에 대한 사항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에 대한 사항 △재정 지원 및 정산·보고에 대한 사항 △외부감사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재정지원금 환수 및 지급중단에 대한 사항 등이 있다.
 
입법을 통해 대표적인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운행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지난 2004년 이후 2020년까지 8조6700억, 연간으로 4800억 이상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시행방침과 협약에 불안정하게 근거했다"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로 법제화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버스회사의 경영 건전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버스정거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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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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