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학생 의견 수렴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참여위 신설 골자

입력 : 2021-07-13 오후 6:15:1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오는 2024년부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의 중장기 교육 방향을 결정할 '2022 개정 교육과정' 수립 절차에 학생들이 참여하게 됐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 산하에서 교육과정을 만드는 교육과정심의회 참여 대상을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제1조 설치 조항에는 심의회의 목적에 기존 교육과정 제정·개정 사항 심의, 심의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뿐 아니라 학생 등의 의견 수렴이 들어갔다.
 
아울러 심의회 산하에 학생과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 전문가 60명 이내로 이뤄진 참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학생의 범위는 초·중·고교 학생 및 대학생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학생과 지역 사회의 참여를 확대해 학생의 삶과 학습을 보다 밀접하게 연계하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20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반기에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사항을 발표하고 오는 2022년 하반기에는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4년에는 초등 1~2학년, 2025년 초등3~4학년과 중·고교 1학년, 2026년 초등5~6학년과 중·고교 2학년, 2027년 중·고교 3학년에 각각 적용될 계획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현행 공통 교육과정을 토대로 지역마을과 연계한 교과목을 신설하고 학교에도 자율시간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방법을 마련하고 논·서술형 평가 확대를 확대하는 등 교실수업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 활성화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개선도 교육과정 추진안에 포함됐다.
 
초·중·고교 통합과제로는 등급별 연계를 고려한 소규모학교와 통합학교 교육과정 운영모델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간 공동교육과정 및 연계 교육활동지원, 온라인 수업 등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긴급 방역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교육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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