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하도급대금·납품 단가 후려친 태양금속공업 '검찰고발'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일방적 납품 단가 인하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공정위, 과징금 5억3000만원·검찰 고발 결정

입력 : 2021-09-2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하고 납품 단가를 후려친 자동차용 볼트제품 업체 '태양금속공업'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태양금속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태양금속공업은 자동차용 볼트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GM 및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와 부품회사에 제품을 공급한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1월과 2월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령한 후 매출 할인 및 상생 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982만9684원을 부당 감액했다.
 
또 70~150일인 어음의 만기일을 60일로 단축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상생 할인 명목으로 전기 하도급대금의 1.4%의 금액을 당기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해 지급했다.
 
위탁 때에는 감액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감액하기 전 수급사업자들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태양금속공업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는 품목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기존보다 4.5%, 2% 등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예컨대 A사업자 대상으로는 4.5%(133개 품목) 인하하거나 1.5원(17개 품목) 인하했다. B사업자 대상으로는 2% 인하했다. 종전 단가보다 인하된 금액은 총 1억7760만5905원 규모다.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어음의 만기일을 단축하면서 자신에게는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들에게는 금융 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단가를 후려쳐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단가 인하율은 매출 할인 및 상생 할인 명목의 감액분을 반영해 산정된 것으로 합리적 산출 근거가 없다. 품목별 단가, 제조공정 등도 달라 일률적인 비율 인하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히 수급사업자들과 최종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납품분에 대한 단가부터 소급 적용해 단가를 내렸다고 봤다.
 
이 뿐만 아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516만5600원을 주지 않았다.
 
심주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대금 감액행위와 부당한 단가 인하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태양금속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3000만원,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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