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접종완료자, 7일부터 '백신 인센티브' 적용

시노벡, 시노팜 포함 WHO 승인 백신 인정
우선 격리면제서 발급 입국자부터…"단계적 확대"

입력 : 2021-10-05 오후 12:21:37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접종완료자도 오는 7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백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해외 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해외 접종완료자의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간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접종이력을 증명할 수 없어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정 등 방역수칙의 예외적용을 받지 못했던 불편함이 있었다"며 "향후 접종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인정해 단계적으로 접종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우선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입국자부터 확인서를 발급한다.
 
접종이력을 인정하는 백신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등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승인 받은 백신이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에는 쿠브(CooV)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접종자 증명서와는 다른 양식을 발급된다.
 
입국자들은 오는 7일부터 CooV를 통해 접종이력 확인이 가능하며, 사적모임 인원제한 제외 등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 수칙 적용을 받는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접종 이력을 인정할 예정"이라며 "접종을 마친 외국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예방접종자의 접종 이력을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발언하는 손영래 반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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