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받는 접종완료자, 생활비 '추가 지급'…4인 가구 '136만원'

가족 격리기간 기존 10일→7일로 단축
"8일 차부터 등교·출근 등 일상생활 가능"

입력 : 2021-12-08 오후 12:15:02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생활비에 '추가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다.. 추가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46만원이 더 지급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가족 격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적인 생활비를 지급한다. 추가 생활비는 재택치료자가 접종 완료자 등인 경우에만 지원된다"고 밝혔다.
 
추가 생활지원비 지급은 재택치료 확진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조처다. 정부는 방역패스 기준을 준용해 접종완료자, 미접종 완치자, 접종완료 완치자,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등 예외적용자에 대해서도 추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 추가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46만원, 5인 이상 가구 48만원이다.
 
이에 따라 총 생활비는 1인 가구 55만9000원, 2인 가구 87만2850원, 3인 가구 112만9280원, 4인 가구 136만4920원, 5인 이상 가구 154만9070원이다.
 
아울러 공동격리 부담 해소를 위해 격리기간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가족격리자의 격리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며 "자가격리자의 동거인과 유사하게 8일 차부터는 등교나 출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문가, 의료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 의료대응 체계 부담이 증가하자 보건소 행정인력을 재택치료 업무에 투입한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동네의원)까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
 
현재 방역당국은 216개소의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가족 격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적인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재택치료 대상자 가구원수별 생활지원비 금액. 사진/보건복지부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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