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에 빗장 걸었지만…한동안 'n차 감염' 불가피할 듯

거리두기 강화로 다시 '속도 조절'…연말연시 모임 줄어들 듯
거리두기 이행률 관건…시민 참여와 협조 무엇보다 중요해

입력 : 2021-12-20 오전 4: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이 또 다시 4명으로 제한하면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말연시 모임이 확연히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당분간 1~2주간의 ‘n차 감염’ 유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종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거리두기 이행률을 높이는데 시민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될 전망이다.
 
19일 <뉴스토마토>가 감염병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한 결과, 1~2주간의 ‘n차 감염’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현황을 보면, 13일과 14일 각각 5817명, 5567명에서 15일에는 7850명, 16일 7622명, 17일 7435명, 18일 7314명으로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명에서 2만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특히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5명 늘어난 1016명으로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다 규모를 경신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도 지난 18일부터 2주 동안 방역의 빗장을 다시 거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 시점이다.
 
지난 18일부터 전국 공통으로 사적모임은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전국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다.
 
식당·카페 등에 적용하는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한다. 접종완료자만 4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필수이용시설의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미접종자의 경우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전면등교를 중단하고 등교인원을 3분의 2 수준으로 제한했다. 종교시설의 경우도 미접종자를 포함해 미사·법회·예배 등을 할 경우 최대 수용인원(좌석)의 30%까지만 모일 수 있게 제한했다.
 
특히 국민들의 높은 거리두기 이행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과 정책 실천 확산이 또 한번 중요하다는 게 감염병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방역강화 조치의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했지만, 왜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이 4명인지, 어떤 근거로 다중이용시설별 영업시간을 다르게 제한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역강화 조치의 근거에 대한 설명없이는 국민들의 높은 수준의 거리두기 이행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 상태"라며 "방역강화 조치가 너무 많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말 회식은 확실히 줄었지만, 현재 확진자들이 1~2주간은 'n차 감염'을 유발할 것"이라며 "신종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변수로 작용해 확산세는 한동안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과 일상회복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딜레마"라며 "정부에 대한 어떤 질책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게재했다.
 
이어 "2주간의 특별방역기간에 가장 힘들 의료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로하고 따듯하게 품어 달라"며 "한쪽만 선택할 수도 없고, 어떤 선택도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격려”라고 덧붙였다.
 
19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전국 공통으로 사적모임은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사진은 대구 중구 한 식당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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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