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통사, 5G 28㎓ 기지국 설치 '신청만' 몰아서…"주파수 회수 피하려 꼼수"

2년6개월 동안 437대 제출한 설치신고서, 12월 한 달 만에 1677대
양정숙 의원 "주파수 회수 피하기 위한 통신 3사의 꼼수"
이통3사 "실질적 수요 없이 구축 어려워…정부와 활용방안 찾는 중" 항변
과기정통부 "인정기준 변경한 적 없어…4월까지 현장 점검 할 것"

입력 : 2022-01-20 오후 5:24:03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정부와 이통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가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를 피하고자 편법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까지 의무 구축해야 하는 5G 28㎓ 기지국 의무분을 충족하기 위해 공동 구축분을 인정해주거나, 준공 완료가 아닌 설치 신고만으로도 구축을 인정해주기로 한 점은 문제라는 것이다. 기준을 변경하면서까지 이통사 봐주기를 했다는 지적에 정부는 "해석을 넓게 했을 뿐"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0일 공개한 이통3사의 28㎓ 5G 기지국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 이통3사가 실제 준공을 완료한  28㎓ 5G 기지국(장치)은 138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99대, KT가 39대, LG유플러스가 0대 준공한 것으로 보고했다. 다만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21년 말 기준 단독으로 344대 준공신고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통3사는 지난해 말까지 4만5000대를 의무로 구축해야 했는데, 과기부 현황자료 기준으로 보면 준공 기준 이행률은 0.3%에 그친 상황이다. 앞서 이통3사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최초 할당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1만5000대씩 5G 28㎓ 기지국을 의무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양 의원은 이통3사의 5G 28㎓ 기지국 구축이 미진하자 주파수 할당 취소를 피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 모두 '꼼수'를 부린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31일 발표한 이행점검 기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접수된 '설치 신고서'를 기준으로 오는 4월까지 '구축 이행률'을 산정할 계획이다. 신고를 기준으로 기지국을 설치했다고 간주하고, 오는 4월30일까지 구축을 완료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
 
양 의원은 구축 이행 기준이 변경되면서 이통3사가 무더기로 기지국 설치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설치 신고만 해놓고 실제 구축은 4월까지 하면 된다는 구상 아니냐는 것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 12월 1677대 5G 28㎓ 기지국 설치 신고서를 제출했다. 주파수를 할당했던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437건의 기지국 설치 신고한 것과 대비된다.
 
양 의원은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의무구축 기간이 2022년 4월까지 4개월 연장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과기정통부가 국정감사와 국회 상임위 의원들의 질의에 의무 구축 기간을 유예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왔던 것으로 볼 때 사업자 봐주기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통3사가 공동 설치하는 '28㎓ 대역 지하철 와이파이 기지국 공동구축의 의무'까지 인정해 주면서 의무 구축 물량이 크게 줄어든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과기정통부가 의무구축 기준을 변경하면서까지 이통3사 봐주기에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지난 2018년 5G 28㎓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기지국 설치 의무 이행 인정 기준을 3년 차(2021년)까지 '개설 신고한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라고 공고했다. 이것이 지난해 말 발표한 이행점검 기준에서 '2021년 12월31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신고된 무선국'이라고 변경됐는데 이를 두고 양 의원실은 "'설치된 장비'를 삭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공고를 변경하거나 이행점검을 유예한 바 없다"며 이행점검 계획에서 이를 넓게 인정해 줬을 뿐이라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공고에 '개설 신고한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라고 명시한 것은 보통 망 구축 의무 수량은 무선국을 기준으로 하는데 28㎓에 한해 무선국에 설치된 '장비'를 기준으로 함을 명확히 하겠다는 목적으로 쓴 문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설 신고라고 해도 이미 설치 과정이 진행 중이니까 그런 부분을 넓게 봤다"고 덧붙였다. 
 
이통3사도 5G 28㎓ 대역 구축을 위해 자신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한다.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비·단말·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구축과 B2B 분야의 실질적인 수요가 필요한데, 이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지국만 구축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통3사 관계자는 "이번 공동 사용 인정은 국민들에게 무료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자 건의를 정부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통신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을 포함해 5G 28㎓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고 설명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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