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저하자·요양병원 이달 '4차 접종'…일반국민은 '검토 안해'(종합)

면역저하자 28일부터 접종…화이자·모더나 활용
요양병원은 3월부터 '자체접종·보건소 방문접종'
일반국민 4차 접종은 아직…"위험·이득 분석 중"
당국 "노바백스 백신, '4차 교차접종' 활용 안해"
"방역패스 연동 없어…아직 고위험군 일부 대상"

입력 : 2022-02-14 오후 3:52:48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항암 치료를 받거나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 입원·종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이들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받는다. 접종간격은 '3차 접종 후 4개월 이후 접종'이 원칙이다.
 
일반국민에 대한 4차 접종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독감백신과 같은 제조방식으로 안전성이 높다고 알려진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는 4차 교차 접종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가 감소함에 따른 조처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11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체적인 4차 접종 대상은 3차 접종 완료자 중 면역저하자 130만여명과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50만여명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면역저하자는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면역 형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요양병원 입소·종사자도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위험이 크고, 고령과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으로 예방·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항암 치료를 받거나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면역저하자는 이날부터 당일접종 또는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을 할 경우 2월 28일 이후로 접종일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3차 접종과 4차 접종 간격은 4개월(120일)이 원칙이다. 그러나 입원·치료, 국외출국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3차 접종 후 3개월(90일) 이후부터 4차 접종을 맞을 수 있다. 
 
이들은 4차 접종 대상 여부 등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을 받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사진은 백신 접종받는 요양병원 종사자 모습. 사진/뉴시스
 
요양병원·시설의 입소·종사자도 3차 접종 후 4개월 이후 4차 접종이 원칙이다. 그러나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차 접종을 한 달(30일) 앞당겨 시행한다.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보건소 방문접종'으로 4차 접종을 맞는다. 접종백신 종류는 화이자, 모더나로 면역저하자가 접종하는 백신과 동일하다.
 
접종은 3월 첫째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수요조사 및 백신 배송 일정 등에 따라 지역 및 기관별 일정이 상이할 수 있다고 질병청은 안내했다. 단, 방역상 필요할 경우 접종간격을 고려해 2월 14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정부는 일반국민에 대한 4차 접종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또 노바백스 백신은 4차 접종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아직은 일반국민에 대한 4차 접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일반국민에 대한 (4차 접종) 위험·이득 분석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방역패스와 연동하는 부분도 현재 고위험군 일부를 대상으로 4차 접종을 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바백스 백신은 기본접종과 3차 접종에 한해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이 가능하다"며 "4차 접종에서는 근거가 부족해 노바백스를 4차 접종에 교차접종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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