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배드파더스,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로 사이트 재개

입력 : 2022-02-18 오전 9:32:47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배드파더스가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로 돌아왔다. 지난해 양육비이행법 시행 이후 문을 닫았지만, 약 4개월 만에 이름을 바꾸고 홈페이지를 재개했다.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사이트는 18일부터 시작한다. 양육비 '전액' 혹은 '일부 금액'을 미지급 중인 아빠·엄마들의 성명·출생년도·거주지·출신학교를 공개한다. 이전과 달리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구 배드파더스는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뒤에 문을 닫았다. 양육비이행법으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해결 창구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실제로 양육비이행법이 배드파더스를 운영할 때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결국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날 기준 배드파더스를 통해 양육비를 해결한 사례는 총 970건이다. 약 3년 동안 사전통보로 748건(77.1%), 신상공개로 222건(22.9%)를 해결했다.
 
반면 지난 6월 양육비이행법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미지급자 명단 공개는 1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신상 공개 범위가 이름·직장 도로명 주소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도로명 주소 안에 수많은 직장이 있고, 동명이인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지급자를 정확히 특정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이다.
 
또 미지급 명단 공개 단계까지 가려면 법원을 통해 감치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미지급자들의 72%가 위장 전입 등으로 실거주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며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구본창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대표는 "배드파더스 홈페이지를 닫을 때 다시 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다"라며 "여가부의 신상공개가 미지급자들을 압박하는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사이트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로고. 사진/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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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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