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이용대가·OTT세액공제 시급한데…정쟁에 발목잡힐까 우려

입력 : 2022-04-18 오후 3:53:5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시위원회의 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20일 예정돼 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이용료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나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법적지위를 신설하는 법안 등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다만 새정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 속 법안소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정쟁에 정보통신기술(ICT) 법안 논의가 중단되지 않을지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및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통신사업자(ISP)와 CP간 공정한 망이용대가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법적지위를 신설하는 법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안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안소위가 열린다면 우선순위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안소위가 파행될 여지도 크다. 국민의힘 측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에 반발해 법안소위 일정과 관려 취소통보를 한 탓이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힘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정상화하고 약속한 의사일정을 책임 있는 자세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망이용대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경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및 글로벌CP 차별 가능성 등 논란이 있지만, 법안 논의의 시급성 등의 이유로 이날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관련 법안만 6건이 발의됐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김상희, 이원욱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등이 발의했고, 지난 14일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도 발의했다. 
 
통신업계는 망 이용대가 지불 거부는 국내 인터넷망 투자에 한계를 초래하며 일반 이용자에게 요금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역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글로벌 CP의 인터넷 망 사용료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OTT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 처리도 시급한 상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가 먼저 특정돼야 하지만, 신규사업자인 OTT의 경우 사업자 정의가 담긴 법안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법안 마련으로 OTT 법적지위가 부여돼, 세제지원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소위를 기점으로 논의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연내 개정 가능 여부가 장담되는 것은 아니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가 개편된다면 이슈 논의가 다시 원점에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새정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검찰 개혁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안소위가 무산되거나, 열리더라도 파행으로 치닫을 수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환경의 시급성을 고려해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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