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안 된다고 수도배관 막은 입주자 대표…집행유예 확정

대법 “화장실 물 공급 위해 설치 됐어도, 음용수로 쓰이면 단수 안 돼”

입력 : 2022-06-26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상가 입주자들이 허락 없이 아파트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수도배관을 분리해 물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입주자 대표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해당 수도배관은 화장실 용수 공급용으로 설치됐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사실상 음용수 공급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은 것은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이란 공중의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며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A씨 상고를 기각했다.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아파트와는 별개인 상가 입주자들이 아파트 상수도에 배관을 연결하고 수도계량기를 설치해 수도를 사용하는 것을 두고 상가 입주자들과 상수도 유지 보수 관리비 등에 관해 협상을 하려 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월 5만원 가량의 수도비용을 내는 반면 상가 입주자들은 불법적으로 수도를 쓰면서도 월 1만원에 불과한 금액을 납부한다는 불만이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가 입주자들은 2011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수도배관을 설치한 것이고 수도세와 오수처리비용 1만원을 납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A씨는 아파트 관리소장 B씨와 관리과장 C씨에게 수도배관을 분리시키도록 했다. 상가 입주자들은 수도가 끊겼고 상가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 선 이들은 분리한 배관이 수도불통죄에서 말하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가 입주자들이 설치한 수도배관은 아파트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됐고, 화장실용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 음용수로 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들은 상가 입주자들이 협상에 전혀 임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배관을 분리해 단수조치를 한 것은 아파트를 관리하는 과정 중 일부였다며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화장실에 공급되는 수돗물도 얼마든지 음용수로 쓰일 수 있다”며 “수도관이 화장실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됐다고 해서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정당하지도 않다고 봤고,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에 불복했지만 항소심도 1심 판결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관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설치됐더라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가 상고했다.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사진=대법원)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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