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론스타 ISDS '절차종료'…연내 결론

올 10월쯤 최종 판정 날 듯… 법무부 "선고 후 후속 조치 검토"

입력 : 2022-06-29 오전 11:16:5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이 10년여 만에 종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ISDS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 선언’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이날 이후 120일 이내 최종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120일 이내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180일까지 기간이 늘어난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소하며 시작됐다. 론스타는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하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달러, 원화 5조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서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제출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다투고 있는 ISDS 사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이다.
 
중재신청서 접수 이듬해 2013년 5월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됐다. 이후 6년여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된 것이다.
 
그간 한국 정부는 제출서면 등을 통해 론스타 관련 행정조치를 하는데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하고 차별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 측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 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 태스크포스(TF)’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개절차를 수행했다.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진행된 양측의 서면 제출과 2015년 5월 열린 첫 심리기일부터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 2020년 질의응답에 이르기까지 법무부 등 TF 중심으로 대응해왔다.
 
법무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9년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론스타 고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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