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힘든데' 사장님 '뒤통수'치는 알바생들

식당 직원이 임의로 주문 취소 해

입력 : 2022-07-11 오후 1:58:43
(사진=연합뉴스) 관련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식당 직원이 임의로 배달 주문을 취소해 가게 매출에 피해가 가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 A씨가 직원이 임의로 배달 건을 취소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직원이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배달의민족 7건, 쿠팡 1건, 요기요 1건 등 9건을 연속해서 주문 취소했다"며 "이전에도 무책임하게 주문 취소하는 걸 목격해서 혼낸 적이 있다. 당시 취소할 상황이면 고객에게 안내하거나 영업정지하고 준비가 됐을 때 재개하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이 사달이 났다”고 했다. 
 
이어 “직원을 나무란 뒤 종일 분노 속에 갇혀있다가 간신히 잠들었는데 새벽 1시에 전화가 왔다. ‘땀띠가 나 병원 예약을 해뒀다’고 말하더라"며 "평소 같으면 다녀오라고 할 텐데 괘씸한 마음에 ‘내가 어디까지 배려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 장문의 메시지가 왔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메시지에 의하면 직원 B씨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끝까지 마감하고 가게 생각해서 늦은 시간에 연락드린 건데 사장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많이 서운하다'며 “가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사장님과 제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저 그만두겠다”라고 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마무리 짓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그만두겠다니"라며 “안 그래도 해고할 생각이었지만 무단으로 결근한 것과 주문 9건 취소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답장했다.
 
이어 A씨는 "추가로 확인해보니 B씨가 한 달간 취소한 주문은 한 앱에서만 25건으로 피해액이 60만원에 달한다"라며 "B씨는 현재 연락 두절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경찰청 민원 상담해보니 ‘배임죄와 영업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내일 가게 문 닫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지난 6일에도 올라왔다.
 
같은 커뮤니티에 식당을 운영한다는 한 자영업자는 “아르바이트생이 지난 6월에만 88건의 주문을 취소해 피해액이 230만원에 달한다”며 “아르바이트생이 시인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근무 기간 피해액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한 바 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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