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법카, 특혜 아닌 업무 효율 차원”

화천대유서 퇴직금 명목 50억 받은 곽모씨 증인 출석
“외근 내가 제일 많았다…법카 못 받은 직원 내근 위주”

입력 : 2022-07-20 오후 6:02:33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곽모씨가 20일 법정에 나와 본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혜택은 특혜가 아닌 복지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공판을 열고 곽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곽씨는 화천대유에 입사해 근무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인물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는 걸 막아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곽씨를 통해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화천대유 평직원 중 곽씨만 법인카드를 소유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곽씨는 “다른 평직원 중 한 명은 대부분 내근이고 나머지 한 명은 100% 내근을 했다”며 “필요할 경우 임원들에게 법인카드를 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저희 회사에서 외근이 제일 많았다”고 덧붙였다. 
 
곽씨는 또 “법인카드를 저한테 주고 맡기는 게 회사 차원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내근이 많은 평직원은 임원들에게 법인카드를 빌려서 쓸 수 있지만, 본인은 외근이 많은 탓에 따로 법인카드를 받았다는 취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총 5100만원 정도를 법인카드로 사용했다. 월 100만원, 연간으로는 1000만원이다. 곽씨는 또 재직하는 동안 골프연습장이나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도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검찰이 화천대유 평직원 중 곽씨만 법인카드를 보유한 것에 관해 추궁한 건,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김씨가 곽 전 의원의 영향력을 고려하고 유착관계를 형성·유지하기 위해 아들 곽씨에게 여러 이익을 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의 증인신문에서도 곽씨가 과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며 김씨를 몰아붙였다. 그러나 김씨는 “필요한 사람은 법인카드를 다 갖고 있었고 골프연습장은 직원들 다 골프를 배워 취미생활하라고 승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헤가 아니라 업무효율성과 복리후생 차원으로 법인카드를 줬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곽씨가 화천대유에 처음 입사 후 퇴사했을 당시 받은 퇴직금에 관해서도 캐물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근속연수가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화천대유에서 700만원 가량의 퇴직금을 받았다. 이 금액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20대 총선에 출마할 때 한 여론조사 업체로 넘어갔다가 곽 전 의원 계좌로 송금됐다.
 
검찰은 이 금액이 선거자금으로 쓰인 것이란 입장이다. 김씨와 곽 전 의원의 유착관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곽씨는 곽 전 의원과의 상의나 지시 없이 선거를 위한 준비를 위해 해당 업체를 알아보고 업체에 돈을 먼저 보낸 것이라고 진술했다.
 
‘50억 클럽’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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