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 본격 시행…권역별 설명회

지자체 공무원·업계 대상 제도 설명회 개최
골재품질 제고 의견 수렴 및 제도에 적극 도입
이달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4개 권역별로 진행

입력 : 2022-07-25 오후 4:53:17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골재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골재품질검사제도'의 본격 시행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골재 채취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제도에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골재품질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골재품질검사제도란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시행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골재의 품질이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4일까지 공모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이달 11일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검사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 제도의 실시 전에는 골재 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었다.
 
설명회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4개 권역별로 구분해 개최할 예정이며, 참석 대상은 제도를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골재 채취업자다.
 
세부적으로 이달 28일 1차 부산·울산·대구·경상, 29일 2차 광주·전라·제주, 다음 달 2일 3차 대전·세종·충청, 이후 3일 4차 서울·인천·경기·강원에서 현장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최종 설명회 계획은 한국골재산업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설명회에서는 골재 품질검사제도의 주요 내용 및 법규를 설명하고, 품질검사 업무처리 절차 및 연간 검사 계획, 공무원·골재채취업자 등 이해 당사자의 역할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운용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품질검사제도가 골재 품질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골재품질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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