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500채 계약 후 잠적…'전세사기 의심' 1만4000건 적발

국토부, 1만3961건 전세사기 의심 사례 경찰청에 제공
집중 관리 채무자 임대인 200명…대위변제액 6925억 규모
깡통전세 연루 임대인은 총 825명…보증금 규모는 1581억
국토부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도 의뢰할 계획"

입력 : 2022-08-24 오후 1:35:12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공인중개사와 짜고 500여명에게 1000억원 규모로 '깡통전세(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이를 매도하고 잠적한 임대인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1만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말부터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국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수집해 분석하고 경찰청과 공유했다.
 
국토부는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집중 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을 경찰에 넘겼다. 여기에 해당되는 임대인은 총 200명으로, 대위변제액은 6925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 중 2111건(임대인 총 26명·대위변제액 4507억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또 국토부는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호)에 대한 자료도 경찰에 넘겼다.
 
깡통전세 등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이미 단속·수사에 착수한 사건 1만230건도 정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깡통전세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임대인은 총 825명이며, 이들 사건의 보증금 규모는 15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임대인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하고 5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임대인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잠적했다.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소유한 임대인 B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약 3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인 C씨는 악성 채무자로, HUG 보증가입이 금지돼 임차인 모집이 어렵게 되자 지인 D씨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D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반환하지 않아 수사를 받게 됐다.
 
이 밖에 임대사업자 E법인은 주택 200가구를 임대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약 3000만원의 부과 대상이 됐다.
 
경찰청은 이번 자료 공유를 시작으로 기존 관련 사건들을 빠르게 처리하고, 새로운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집중 분석해 경찰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1만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자료는 국토부 분석 전세사기 의심사례 예시 인포그래픽. (자료=국토교통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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