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원 전원 사퇴…이준석 "가처분 신청서는 수취인 부재"

입력 : 2022-09-05 오후 2:44:2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양금희, 전주혜 의원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원 사의를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추가로 제기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서가 수취인 부재로 전달되지 못했다며 "수위인이 부재한데, 어떻게 간담회는 또 여느냐"고 비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헌당규상 비대위 해산 규정이 전혀 없다"며 "전국위원회 당헌당규(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향후 절차를 위해서 전체 9분 중에서 7분이 참석해서 모두 사퇴 의향를 밝히고 사퇴서를 작성했다. 두 분도 구두로 밝혔고, 서면으로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명료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박 대변인도 사퇴서 작성과 관련해 "법적으로는 별로 의미 없는 상황인데 절차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라며 "이전 당헌당규상 있었던 비대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퇴서 작성하게 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 "현재 있는 비대위는, 물론 지금까지 권한 행사를 안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형해화하고 해산됐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가 해산됨에 따라 종전에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권 원내대표는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가 해산된다'는 규정도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개정했다. 앞서 법원이 문제 삼았던 '비상상황'을 보다 구체화해, 이 대표와의 법적 싸움을 대비했다. 
 
(사진=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이 대표는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왜 무효화된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이라는 분들은(권성동 원내대표 빼고) 가처분 신청서 송달받기를 거부하냐"며 "수취인이 부재한데 어떻게 간담회는 또 여냐. 가처분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술이냐"고 반발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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